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등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하는 방침을 10일 발표한다.

10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송금액 보고대상을 현재의 3000만엔 이상에서 1000만엔 이상으로 확대하고, 북한 방문자가 소지하는 현금의 신고액 기준도 현재의 100만엔 이상에서 30만엔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송금액 규제 등은 정부령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에서 들어오는 모든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키는 등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취해 왔다.

이 같은 제재조치가 오는 13일 기한을 맞이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큰폭으로 늦추고 있는데다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일 실무자 협의에서 약속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보류하는 등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판단,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 5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이같은 방침은 더욱 굳어졌다.

다만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금지 조치는 대북 수출량이 적어 제재효과가 부족한데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격하할 것으로 우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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