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1Q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55% ↑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채가 급증하면서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을 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1년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대출이 5억 원 이하인 다중채무자 중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채무자들에 대해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부동산)이 6억원 미만 ▲실업·휴업·폐업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복위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채무부당 완화 방안으로는 ▲상환기간 10∼20년 연장 ▲연체이자 감면 ▲채무상환 최장 1년 유예 ▲금융기관 약정이자율의 70%까지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은 연 5%) 등이 시행된다.



한편 신복위는 올 1분기 전화, 방문, 인터텟 상담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을 받은 사람이 2만4004명으로 작년 동기(8504명) 대비 54.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지난 2002년 10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79만6785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같은 기간 신용회복 지원 상담실적은 14만701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93.9%가 증가했다. 상담자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신청자가 전체의 40.2%를 차지했으며, 40대(34.0%)와 30대(33.5%)가 전체의 67.5%를 기록했다. 또한 소득별로는 월소들 150만원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87.8%를 차지했다.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대폭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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