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지 6년 반만에 복직한 김민수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가 재임용 탈락 기간도 공무원 연금법 상 재직 기간에 합산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민수(48) 교수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에 거부됐다가 재임용 거부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재임용 거부 처분 당시로 소급해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94년 9월 서울대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8년 8월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해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했다가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05년 3월 재임용됐다.
김 교수는 재임용 탈락 기간 2편의 국제학술지 논문 및 2권의 단독저서를 저술했고, 13학기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등 사실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했다며 재임용 탈락 기간도 연금 합산 기간에 넣어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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