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허용주수 단축, 산후조리원 개설층수 제한 등을 반영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의료계·시민단체·종교계·여성계 등과 생명포럼에서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를 현행 28주이내에서 24주이내로 단축하고,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중 치료가 가능한 질환 등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하여 2010년 7월 8일 이후 신규개설 산후조리원의 3층 이상 설치를 제한하여 1~2층에만 개설하도록 했다.

간호사 부족현상을 감안해 간호사 인력의 30%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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