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여부를 미리 조사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 이상인 건축물이나 단열재ㆍ보온재ㆍ분무재ㆍ내화피복재ㆍ개스킷ㆍ패킹 등의 면적이 15㎡ 또는 부피가 1㎥ 이상 사용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하기 전에 전문 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분무재ㆍ내화피복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전문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규정했다.

노동부는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그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시키
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냉동ㆍ냉장창고 시설공사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22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8월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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