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 대한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1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실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말라고 구두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간부들은 이번 주말 골프약속을 서둘러 취소하는 등 지시에 따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의 이번 지시는 최근 청와대가 소속 행정관의 '성접대 의혹'을 계기로 100일 동안 내부 감찰에 돌입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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