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선 규제하던 건축물 높이 제한 80m까지 건축 가능...용적률 상향도...그러나 종 변경은 안됨
송파구 위례성길, 방이1, 삼전,개롱구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구역으로 확정돼 건축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1995년 이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던 위례성길, 방이, 삼전, 개롱구역이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새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pos="R";$title="";$txt="김영순 송파구청장 ";$size="210,280,0";$no="200904011026532441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주요 내용은 방이동 179 일대 위례성길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위례성길을 따라 광범위하게 지정돼 왔으나 실제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구역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건축허가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존치 지역은 공동개발 권장, 공공보행통로 지정, 백제고분로와 위례성길 간선부에 건축한계선 등을 지정, 장래 도시개발 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했다.
방이구역은 방이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례성길 구역 일부를 편입하고, 위례성길과 남부순환로의 간선부에는 공동 개발을 권장, 적정 규모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한계선과 공개공지를 지정, 보행인의 편의를 위한 보도로 조성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례성길,방이1, 개롱구역은 종전 사선 제한을 받던 높이 부분이 간선도로는 80m, 이면도로는 25~30m로 크게 완화됐다.
또 삼전지구도 종전 간선도로의 경우 10층 이하, 이면도로 5층 이하던 것이 간선도로 80m, 이면도로 25~30m로 바뀌게 됐다.
또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를 부여했다.
또 도시공간의 생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계획 요소를 반영토록 해 건물 신축시 권장용도와 친환경 계획 등을 준수하면 용적률을 완화 인센티브를 받아 허용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9호선 개통과 관련,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내에 설치할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례성길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은 향후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와 역세권 개발 추이를 보아 재검토돼야 할 사항이므로 현 계획에서는 종 상향은 반영하는 것은 곤란해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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