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 5만5820개 중 등록기준 미달업체 적발
자본금 등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가 8090개사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건설사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퇴출되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총 5만582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8090개사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자본금 기준 미달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체는 1만2842개의 21.5%인 2759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2978개의 12.4%인 5331개였다. 종합건설업체 가운데는 시공능력순위 100위권 내 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2026개(25.0%),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 4285개(53.0%) 등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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