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조건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는 건설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이 펼쳐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2000여곳의 종합건설사를 이달 말 이후 퇴출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1차 조사대상 3000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벌여 이달 말 이후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2000여곳의 종합건설사를 정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토공공사업은 기술자 6인 이상, 자본금 법인 7억원이상, 개인 14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5인 이상,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토목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11인 이상, 자본금 법인 12억원, 개인 24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각 업종별로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이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자본금 미달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술 인력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각각 600곳과 100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본금 미달업체 중 상당수는 주로 사채업자로부터 국공채를 단기간 빌려 요건을 채운 후 돌려준 건설사였다.

국토부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2000여곳의 명단을 이달 중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지자체에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다.

소명시 타당성 있는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정부는 이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나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 처분이 내리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킴으로써 수주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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