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이자율 연 49%로 제한
수수료도 대출이자에 포함...연 49% 초과분 무효
오는 22일부터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돼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이자율이 연 49%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무효가 되며, 고객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1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의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체처럼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은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시킨다. 다만 근저당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률을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부 금융회사들은 연 30∼5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하며 각종 취급 수수료를 적용해 등록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익을 챙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회사들의 횡포를 막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연 49% 이하에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의 이자상한선을 대부업체과 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 대부분의 연 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이자상한선을 대부업체보다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으나 이는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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