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 내달 3일부터 심의.. 노·사간 '줄다리기' 본격화 전망
- 勞 "최대 28% 인상" 요구에 使 "최저임금이 경제 악영향 줘선 안돼"
노동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요청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ㆍ사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활불안이 가중된 만큼 최저임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매년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위원장 최종태)는 노동부의 2010년 최저임금안 심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3일 전원회의를 소집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 오는 6월29일까지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대표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5일까지 최종 결정, 고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올해보다 최대 28%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요구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민주노총은 지난해 5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 절반이 107만원 수준임을 감안,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요구안을 시간당 5120원으로 정하고 내달 3일 최저임금위에 제출키로 했다.
또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작년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193만원의 절반인 96만3490원에 맞춰, 올해보다 15.2% 오른 시간당 46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경영계는 노동계의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최저임금이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노동계에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차제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손볼 필요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경총이 지난해 11월 주요 회원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3.4%가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인데다, 노동부 당국자 또한 "아직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 방식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지 않되, 저소득 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임무송 노동부 근로기준과장은 "주로 영세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제도 등 저소득 근로자 및 빈곤가구들의 생계 안전지원 대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또 "아무리 노사 간 견해 차가 크더라도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인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