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3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일급 3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6.1% 인상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