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31일 베트남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6.25 참전 국가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유하는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국가의 안보 및 사회안녕에 공헌해 국가 유공자의 예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 국가 재정을 감안 6.25참전 국가 유공자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 법률안은 신의원외에 김유남· 양승조· 전병헌· 홍재현· 윤영· 김성순의원등 1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신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도 6.25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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