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17일 수익사업 위탁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달신(75) 대한상이군경회장을 구속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상이군경회가 따낸 수익사업권을 맡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폐변압기 처리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2월에서 4월까지 다른 폐변압기 처리업체 대표 안모 등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위탁업체에서 수억원을 수수하고 공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장 유모 씨도 같이 구속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