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실험용 동물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의 자격요건, 실험동물과 실헝동물 공급업자 범위를 지정하있다.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 실험동물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실험동물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원숭이 등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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