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통학로를 중심으로 학교와 그 주변 200m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할수 있다.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고, 식약청장이 고열량 저양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 금지할 수도 있다.

또 어린이용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중에서 가맹점 수가 100이상인 곳은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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