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거래소서만 확인 가능..누락 정보 잇달아

#. 개인투자자인 A씨는 평소 기업정보의 보고(寶庫)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를 애용해 왔다. 유상증자부터, 전환사채(CB)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투자유의 종목 공시 등 투자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정보들을 접하는 곳으로 이 시스템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극찬해왔던 그다. 그러나 최근 A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잦아졌다. 요즘 따라 이상하리만큼 놓치는 정보들이 많아졌기 때문. 얼마 전 코스닥상장사의 신주발행예정일 전 무상증자 추가상장 내용도 다음날 다른 투자자를 통해서야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묻고 물어 세부 공시 내용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인 카인드(KIND)에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평소 다트에 익숙해져왔던 그지만 혹여나 놓치는 정보가 있을까 카인드로 정보처를 이동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정보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4일 이후 거래소가 수시공시를 전담하게 되면서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누락되는 정보가 늘고 있는 것.

17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래소 공시시스템인 카인드(KIND)를 통해 대표이사 변경, 본점 소재지 이동 등 안내사항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으며, 추가상장ㆍ변경상장 등 상장공시들이 독자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식변경이 변경된 일부 수시공시 사항들이 카인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카인드에서는 제공되지만 다트에서 빠지는 정보가 생기게 된 이유는 거래소의 새 규정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이후 수시공시 세부 규정을 거래소에서 다시 마련해 양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시정보에 다소 차이가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존 상장기업들에게 부여됐던 주요경영사항신고 의무가 주요사항보고(금융위 보고)와 수시공시 의무(거래소 보고)로 이원화됐다. 이에 따라 회사설립, 조직재편성, 자본증감 등 주요사항보고 항목을 제외한 수시 공시 사항들은 거래소에서 관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세부 공시 규정을 다시 마련, 거래소에서만 취급하는 공시 내용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칫 정보의 쓰레기통이 될 수 있어 금감원 공시시스템과 거래소 공시시스템의 차이를 두게 된 것"이라며 "다만 정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 현재 거래소와 금감원의 공시시스템의 내용을 일치화시키는 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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