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16일 수배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범인도피 및 강간미수)로 민주노총 간부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여교사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 측이 A씨에게 사람을 시켜 성폭력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김씨의 범행 이유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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