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은 16일 비정규직 노조원 일선 복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연말 극적으로 타결된 '직접 고용안'과 관련해 65명의 비정규직 노조원에게 총 2억5000만원의 노사화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 노조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4월 중 65명의 비정규직 노조원이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65명의 복귀 문제가 해결된 후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직원들이 복직하게될 경우 연봉은 2000만~32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경력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 극적 타결까지 475일 동안 계속된 코스콤 사태는 2007년 4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 농성에 돌입을 시작 작년 12월29일 노사가 '직접 고용안'에 합의하며 타결됐으나, 이후 3개월여 동안 근로조건 등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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