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개발ㆍ시행
$pos="L";$title="범죄";$txt="";$size="320,161,0";$no="200903151202419783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서울시가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개발하고 뉴타운을 비롯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240여개 촉진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벌일 경우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 단계에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이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범죄유형을 살인, 강ㆍ절도, 폭력, 강간 등 8가지, 유해환경 요소를 유흥가, 상권활성화, 학교주변ㆍ학원가 등 7가지로 나눠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했다.
시가 마련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 썬큰(Sunken)주차장, 천창,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주거시설은 담장, 식재수목의 종류, 지하고 유지, 조경, 외부공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어두운 곳에 대한 야간조명의 종류, 조도 기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위치선정, 시야확보 기준, 공원에 대한 기준 등을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에 적용했다.
이와 함께 해당지구 경계로부터 3㎞이내를 유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눠 주변환경에 따른 범죄영향 범위와 범죄 예측현황을 작성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비촉진사업 및 뉴타운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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