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0인이상 다수가 피해 본 부당행위에 대해 금전보상,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 직접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1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50인이상 다수 피해가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조치 뿐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해 금전보상, 환불 등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정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 시정방안에 금전보상ㆍ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조치가 포함되도록 하고, 이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시 피해구제여부를 감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말부터는 언제든 통화가 가능한 전국 단일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해 상담원과의 응답률을 현재 35%에서 2010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비자단체가 지방 소비자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를 정부의 소비자행정 평가에 반영,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상조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상조업체들의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서민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부당한 가격인상, 원자재가격 하락분 미반영 등을 집중 감시한다.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음료업체에 대한 가격담합 여부와 참고서 업체의 가격인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동원 부위원장은 "전방위적으로 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종목별 동향 비상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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