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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불법 다단계 용선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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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체가 선박을 용선해 이를 다시 빌려주는 용대선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해운시장질서확립을 위해 용대선(傭貸船) 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지난 해운 활황기에 일부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무단으로 용선해 이를 다시 대선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해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투입되는 선박을 용대선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제24조(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의거 일정기준(보유선박 5000t과 자본금 5억원)을 갖춰야한다. 이를 갖춘 상버자는 국토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한국선주협회가 공동으로 다음달 말까지 실한다"며 "무등록 업체의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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