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을 구실로 1300명의 전담투자상담사를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 악화 속에서도 잡셰어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은 오히려 전문투자상담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전담투자상담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사실상 불법영업행위로 몰리게 되면서 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소극적인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정규직이 아닌 전담투자상담사들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이들은 사실상 불법영업을 해 온 것과 다름이 없었다.

자본시장법은 전담투자상담사들이 업무를 지속하려면 증권사가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신설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은 주식 및 파생 등 주문수탁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으로 업무를 유지해 오던 전담투자상담사들은 대부분 전환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에도 이들을 직원으로 전환시킬 경우 정규직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게 돼 손을 쓸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담투자상담사와 금융투자협회, 증권사들이 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나 금융위원회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때까지 투자상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졸속 조치를 내린데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금융위는 1300여명의 전담투자상담사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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