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 씨 등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작성명의자가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으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 업무 중 소송과 관련이 적은 형식적 절차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보좌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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