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 금융기관들은 주주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사전에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FRB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규정은 금융기관들이 안정성과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배당을 실시할 경우 FRB에 사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은행이 해당 분기 혹은 회계연도 수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와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해당 분기초보다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신고대상이 된다.또한 금융권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정부가 보유하게 된 주식을 재매입하는 경우도 사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