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뉴타운 심의기준 완화 개정
녹지율 상향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부여되는 추가용적률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촉진계획수립시 건축계획을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경기도는 그린에너지(Green energy)와 생태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뉴타운 심의기준 개정 시행은 뉴타운사업지구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저탄소 생태기반, 도시디자인 등 명품도시로의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행되는 것.
우선 현행 전체 지구내 기반시설 총확보율(30% 이상)과 각 구역별 순 부담률(10% 이상) 모두 충족해야 하던 것을 기반시설 총확보율을 35%이상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가 구역별 여건을 감안해 순부담률을 5%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또 사업시행시 설계공모 실시 등에 따라 부여되던 추가용적률 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항목도 다양화했다.
다만, 추가용적률 10%를 촉진계획의 구역별 용적률 계획에 포함하고, 사업시행 인가시 추가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항목의 이행여부에 따라 그 항목별 기준 범위내에만 추가해 촉진계획으로 결정토록 했다.
설계경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실시를 통한 문화예술 공간 설치, 도시경관 및 건축디자인 등이 우수할 경우에는 3%의 추가용적률이 부과되고, 단지 모퉁이, 가로변 등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부지면적의 5%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1%의 용적률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히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점수를 70점 이상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시설을 설치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경우 6%의 추가용적률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공개공지는 공동주택만 추가용적률 적용대상으로 하고, 공개공지 설치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이미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는 경기도 뉴타운의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도시로의 재생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경기뉴타운이 저탄소 녹색기반의 경쟁력이 있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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