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 개발 조건 완화 검토

그동안 택지공급에 차질을 빚어온 광교신도시가 아파트 용적률 상향조정 등 공급조건을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광교신도시 택지공급에 차질을 빚어온 경기도시공사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광교신도시 주상복합용지와 특별계획구역인 비즈니스파크 PF사업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명품신도시 건설사업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사업공모조건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대폭 완화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을 통해 공급을 검토중인 공동주택용지는 에듀타운(A12∼16) 10만214㎡, 친환경주거단지(A1∼A3, B1,B3) 24만1114㎡, 연립주택단지(B7) 4만5113㎡, 주상복합(C1) 2만6088㎡ 등이다.

검토 내용은 ▲공동주택용지 매입계획 여부 ▲용지 매수시기 ▲용지 선호도 ▲매입에 따른 조달가능 금액 ▲업체가 원하는 공급조건·납부조건·공급일정 ▲부동산 회복시기 전망 ▲공동주택 매입조건 ▲친환경주거단지 친환경요소 도입방식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분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등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입찰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금처럼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토지공급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교신도시의 최고 용적률은 220%이지만 최고 23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어 중대형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신도시 택지공급 조건 완화대책이 넘어야할 산은 많다.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간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시행자간 합의 이후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광교신도시가 ‘로또 판교’에 버금가는 신도시로 건설되지만 용적률 대비 택지공급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연립주택은 용적율 80%, 4층이하, 아파트는 용적율 100%,120%, 15층 이하로 공급토록 되어 있다. 도시공사의 계획대로 건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용지공급조건변경이 이뤄지면 상당한 투자유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말 실시된 광교 주상복합(2만6088㎡) 입찰의 3.3㎡당 분양가는 2600만원선(공급금액 2032억원2552만원), 10월 실시된 광교비즈니스파크 PF공모사업의 땅값도 2000만원선에 달해 건설업체로부터 외면을 당한 바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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