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박재현 판사는 18일 위모 씨 등 20대 여성 2명이 국가와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한양학원(한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연구 성과를 과장하고 난자 채취 과정에 대해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지만 허위 논문 작성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자 채취 절차를 설명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며 원고들에게 심각한 합병증 등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위 씨 등은 2006년 "연구팀이 난자 사용 방안 등에 관해 거짓이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고 난자 채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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