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등 위생사 면허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에서 14일로 크게 줄어든다.

의료기사들의 취업기회가 빨리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생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사 면허 발급 소요기간이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만큼 법정 처리기한 60일 규정을 14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또 위생사 면허없이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50만원 과태로로 바뀌는 대신 위반 횟수·행위등을 감안해 2분의1 범위안에거 경감이나 가중 처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다 보니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며 "처분청의 재량행의 투명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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