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면허발급처리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크게 줄어든다. 의료기사들의 취업기회기 그만큼 더 빨라지는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이의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외에도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면허발급 처리기간도 같은 기간으로 단축된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시험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졸업예정자로 그동안 졸업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어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규제 완화 차원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 면허증 반납 및 재수령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또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동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면허증과 업소 개설등록증 등 모든 서식에 기재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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