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게임물 근절 대책에 속도를 낸다.
13일 문화부는 "최근 게임물을 개·변조하거나 경품의 환전 등을 통해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범정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게임법 개정 방향은 ▲ 사행성 여부 기기검사 대상 확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품허용 제한 ▲ 게임물을 이용한 상습적 환전자에 대한 처벌 ▲ 사행성 게임장 건물 제공한 행위 처벌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부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중 일정 비율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경품용 게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 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소수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PC방 영업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행행위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 및 PC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검·경과 공유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업계와 학부모 단체 등이 협력하여 건강하게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PC방을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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