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와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게임 계정이 정지된 사용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 적발 방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1' 사용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게임 계정 이용을 차단당했다며 지난 9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이용정지 해제 및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란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 내에서 사냥 행위를 하고 아이템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에 진입할 수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엔씨소프트 측이 자동화된 로그 분석이 아닌, 게임 운영자가 직접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 계정을 적발하는 수동의 방법을 썼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은 4건의 집단사건 및 86건의 개별사건(신청인 390명, 473개 계정)을 병합한 첫 번째 온라인 게임 집단분쟁 사건"이라며 "오는 28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받아 당사자 적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이후에 엔씨소프트가 사용자를 단속한 방법과 기준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엔씨소프트 측은 단호한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게임플레이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거나 일부분만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사냥 프로그램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회사 내 숙련된 게임 플레이 전문가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특이 사항 연출 및 소명 등의 절차를 통해 자동사냥 프로그램 계정 여부를 확인한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말했다.
자동화된 로그 분석을 통한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동식이기는 하지만 숙련된 게임 전문가들이 의심되는 계정에 여러 차례 레벨에 맞지 않는 게임상황을 연출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회사측은 일방적인 단속이 아니라 소명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한 사용자들에게만 제재를 가했으므로 억울한 피해자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있다.
엔씨소프트 이 상무는 "게임을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일부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자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번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오히려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번 사용자 계정 정지 조치와 함께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유통을 차단하고 기술적 보완을 통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pos="C";$title="";$txt="";$size="279,341,0";$no="200902131440098027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