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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니, 게임업계 첫 집단분쟁조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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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 엔씨소프트-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자간 소송 검토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이 게임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간다.

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리니지1' 게임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게임 계정을 이용을 차단당했다며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이용정지 해제 및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란,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 내 사냥 행위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엔씨소프트사의 운영 정책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 단 한번만 위반해도 계정을 영구적으로 이용 정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압류당한 소비자들은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이를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판단해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4번에 걸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사건이 4건의 집단사건 및 86건의 개별사건(신청인 390명, 473개 계정)을 병합한 첫 번째 온라인 게임 집단분쟁 사건"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단속에 관한 해묵은 다툼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내 상담 마당-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반드시 리니지1 게임 계정에 가입한 본인이어야 하며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게임운영자(GM)가 연출한 특이사항에 답변을 하지 못해 계정이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 한정된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2006년 3월1일 이후에 압류 처분을 받은 소비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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