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엔씨소프트-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자간 소송 검토
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리니지1' 게임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게임 계정을 이용을 차단당했다며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이용정지 해제 및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란,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 내 사냥 행위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엔씨소프트사의 운영 정책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 단 한번만 위반해도 계정을 영구적으로 이용 정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압류당한 소비자들은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이를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판단해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4번에 걸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사건이 4건의 집단사건 및 86건의 개별사건(신청인 390명, 473개 계정)을 병합한 첫 번째 온라인 게임 집단분쟁 사건"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단속에 관한 해묵은 다툼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내 상담 마당-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반드시 리니지1 게임 계정에 가입한 본인이어야 하며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게임운영자(GM)가 연출한 특이사항에 답변을 하지 못해 계정이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 한정된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2006년 3월1일 이후에 압류 처분을 받은 소비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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