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화통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개인 및 기관들 사이에서 국영투자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해당 웹사이트나 미디어를 통해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 자료에 한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개인이나 기관이 원하는 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요청할 경우 해당기업은 15일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해당기업의 경영자료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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