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CO2 감축 실적을
CDM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여 얻은 CO2 감축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건설청은 태양광·태양열, 지열, 폐기물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신호등·가로등의 LED교체와 같은 에너지이용효율개선사업, 기타 수목 및 습지조성 등의 CO2배출 저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청은 곧 청정개발체제 기본계획을 세워 사업타당성이 검증되면 정부 승인 및 UN등록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나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로 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면 선진국 등과 거래해 기술과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에너지관련 신기술을 들여오는 한편 이에 따른 CDM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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