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청정개발체제로 조성된다

건설청, CO2 감축 실적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은 행정도시 조성과정에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CDM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여 얻은 CO2 감축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건설청은 태양광·태양열, 지열, 폐기물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신호등·가로등의 LED교체와 같은 에너지이용효율개선사업, 기타 수목 및 습지조성 등의 CO2배출 저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청은 곧 청정개발체제 기본계획을 세워 사업타당성이 검증되면 정부 승인 및 UN등록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나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로 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면 선진국 등과 거래해 기술과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에너지관련 신기술을 들여오는 한편 이에 따른 CDM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