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제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로 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의 30%다. 한도는 근속년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까지다.

정부는 2월중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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