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기존 토지소유권 100%에서 95%이상 확보한 경우로 변경·완화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택지가산비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조합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이 현행 100%에서 95%이상 확보한 경우로 완화된다. 다만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ㆍ양수는 사업계획 승인후 해당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 대해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범위 내에서 인정토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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