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3월2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A(11)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범행은 항거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A양과 A양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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