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055550)이 최근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제휴해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신한 역전세보증대출'을 오는 13일 부터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출상품의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으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택 규모는 상관없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이내이며 주택 당 5000만원, 1인당 1억원 이내로 최초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최초 대출기간 포함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CD 3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최저 연 5.22% 수준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차주 신용등급별로 대출금액에 연0.5%∼0.7%의 보증료를 대출금리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역전세보증대출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품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존에 불가피하게 이용했던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보다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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