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에 9억2000만원 투입

대전시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에 9억2000만원을 들여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횟수를 종전 2번에서 3번으로 늘려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2인 기준 448만1320원이하인 44세이하 나이의 가구 617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겐 270만원, 일반에겐 150만원을 1인당 3번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관할보건소에서 하면 되고, 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 뒤 보건소에 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지정시실기관은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세브란스 산부인과, 미래여성 병원, 마리아산부인과, 미즈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없애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저출산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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