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불임부부 출산 지원대책 마련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보건소는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사회적 요인이 증가, 기혼여성의 불임율이 13.5%(2003년 통계)로 증가하고 있어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지원자격은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의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한 불임부부이다.
지원내용은 인공수정을 제외한 시험관아기시술 의료비 지원을 1회에 최대지원액 15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70만원), 지원횟수는 2009년도부터 3회까지 가능하다.
연중 신청을 받으며 신청서류는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최근 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가입증으로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하시면 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2286-7090~7091)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