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임부부 시술비 최대 3회 지원 및 1회 지원금액(기초생활수급자) 270만원으로 확대 지원 실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의 불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전년 대비 시술비 일부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자,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 등에 대해서 이루어지며, 지원 내용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은 제외)이다.
지원액은 1회 지원액은 150만원으로 최대 지원횟수는 지난해 2회에서 3회로 확대 지원하고(일반 4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1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난해년 1회 25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 서류로는 불임시술지원 신청서 1부,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등을 용산구 보건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 보건지도과는 이번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많은 불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부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보건지도과(☎710-3424)로 문의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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