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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 어린이용품 '중금속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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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납 600ppm이상 전면 판매금지

오는 10일부터는 납이 0.6%(60ppm)이상 포함된 어린이용품의 미국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제품에 납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규제하는 '미국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어린이용 장신구, 도장이 된 목재 및 금속완구 등 납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법'을 새로 제정하고, 11월부터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해 왔다. 오는 10일부터는 납 600ppm이상 납을 함유한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일체 금지된다.

또 오는 10일이후 제조된 어린이용품은 1000 ppm(1.0%) 이상의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거나 새로운 완구 강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판매가 금지된다.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제품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해 선적전에 적합성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소비제품안전 위원회가 최근 제품 중 프탈레이트 관련 인증서 제출을 1년간 유예해줘 2010년 2월 9일까지 관련 인증서 첨부는 면제된다.

오는 8월 14일 이후부터는 어린이용 제품 중 납 함유량이 300 ppm일 경우 판매가 금지되는 등 제품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관련 수출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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