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펀드 상품을 출시한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는 빠르면 오는 3월부터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펀드판매관련 자금정산 및 데이터일괄처리 등의 업무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자통법상 업무수행 범위가 되한돼 있어 현행법상 가능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법규가 정비되는 대로 중앙회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펀드를 팔려면 자본금이 현행법상 최저 자본금보다 10억∼30억원 많아야 하며,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직원이 5명 이상 이어야 한다.



즉 법정 최저 자본금이 120억원인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금이 130억원 이상이면 펀드판매 업무에 필요한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고 150억원 이상이면 투자매매업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펀드판매 관련 업무 메뉴얼과 규정을 정비해 저축은행에 전달하고 오는 4월 중 펀드의 불완전 판매방지를 위해 실무자와 준법감시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심화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급업무 확대를 통한 수익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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