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 주식 지분율 낮추기로

주식시장의 '큰손' 연기금들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라 대량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어 주식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자통법 시행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피하기 위해 10% 이상 보유한 종목에 대해 지분을 낮추기로 하고 블록세일이나 장내 매도를 통해 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다.

이는 주식보유 상황보고를 하게 되면 투자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결국 추종매매 등을 유발해 수익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국민연금)이 그동안 5%이상 지분을 보유 종목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면제받아 왔지만 자통법 시행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소유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해야한다"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유지분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연기금은 기존 증권거래법 체계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면제 받아왔다. 하지만 4일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에 따라 5% 이상 보유 · 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시킬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소유 상황 및 변동 내역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0% 이상 보고의무는 1개월간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내달 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국민연금이 1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한솔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태영건설 롯데삼강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등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지분 보유를 축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으로 5%룰 면제조항이 사라진 것이 연기금들에게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학연금도 주식시장 투자 패턴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주식비중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기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기금의 투자 패턴을 좇아 매매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5% 이상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 비중을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적용된 5% 지분 보고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이상 보유주식 처분을 위해 증권 위탁사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앞으로 전략은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보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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