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최종적으로 금융결제원이 제시한 지급결제망 가입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6월경 부터 고객들이 증권사 계좌만으로 입출금과 계좌이체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증권업협회는 29개 증권사 기획담당임원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은행권에서 제시한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가입 조건을 수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당초 금융결제원이 제시한 가입비를 대형사는 5년, 중형사는 6년, 소형사는 7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금융결제원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사는 A그룹, 5천억원 이상~1조원 미만 중형사는 B그룹, 5천억원 미만 소형사는 C그룹으로 나눠 규모별 가입비를 제시했다.

A그룹은 242억~291억원, B그룹은 191억~226억원, C그룹은 173억~209억원 규모의 가입를 내야 지급결제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

지급결제망 가입비 납부 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이르면 5월부터 은행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공과금납부ㆍ수시입출금ㆍ이체 등의 일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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