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은행권이 제시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망 가입 조건을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증권사들도 증권계좌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을 통해 현금 입출금과 송금은 물론 지로와 자동이체 등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이날 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은행권의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3일 11시 증권사 임원회의를 열어 다시 한번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사 임원회의에서 큰 반대가 없으면 은행권이 제시한 수정안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금융결제원은 사원은행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망 가입을 논의한 결과 가입비는 당초 수준을 유지하면서 분납기간을 5~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했다.

은행권이 제시한 수정안에 따르면 가입비는 당초 은행권이 제시한 수준에서 정해졌으다.

증권업계에선 10년 분납과 할인 등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4~6년으로 제시했던 분납 기간만 1년 정도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분납기간은 5~7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망 가입을 원하는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A그룹은 273억~331억원, 5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인 B그룹은 191억~226억원, 5000억원 미만인 C그룹은 173억~209억원의 가입비를 각각 내야 한다.

A그룹은 5년간, B그룹은 6년간, C그룹은 7년간 가입비를 분납할 수 있다.

증권사와 은행권의 지급결제망 가입협상 타결되더라도 시스템 설치 등 준비과정이 필요해 증권사들의 실제 지급결제서비스는 오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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