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금융회사가 수익모델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카드포인트나 수수료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9년 규제개혁과제 보고회'에서 이같은 130건의 금융규제개혁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새로운 영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상법상 회사가 아닌 투자조합 등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60% 이내인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종합금융회사와 증권금융회사의 채권발행 한도 역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인 현행 규정을 보다 완화키로 했다.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도 법에서 정한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여전사들도 펀드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약관심사제도를 감독규정에서 없애고 일반 약관규정만 받도록 방안도 추진된다.
카드포인트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카드, 수수료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예금·펀드, 에너지효율주택 할인이율이 적용되는 모기지 등 '녹색금융상품'이 출시되고,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소비자 편의를 높여주는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토록 한 것을 사고발생 위험성이 낮은 경우 이들 장치 없이도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자방세, 펀드대금,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여부가 명확해진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조기에 시현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60% 수준의 이행률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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