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0일 서울 관악구 M여자고등학교 최모(61)교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장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M여고 학부모회 회원들에게 "전교조가 교육의 수장이 되면 학교선택권이 없어지고 학생 학력평가와 수준별 교육도 할 수 없어 교육현장이 피폐해 질 것"이라며 공정택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교장이 "공정택 현 교육감은 학력평가, 교원평가, 수준별 교육도 하고 있으니 그를 지지해 달라"고 말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공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현직 교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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